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사관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심사관의 임면, 자격, 연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에 두는 임업 관련 심사관은 기술서기관(임업)·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제5조의 연수를 이수한 자로 한다.
국립종자원에 두는 농업 관련 심사관은 기술서기관(농업)·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제5조의 연수를 이수한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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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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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