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사관의 임면)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심사관의 임면, 자격, 연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심사관으로 임명한다.
심사관이 심사기관의 심사대상 관련 업무 외의 부서로 전보되면 자동으로 심사관에서 해임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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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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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