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사관의 연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심사관의 임면, 자격, 연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은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이하 "심사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1. 심사 관련법규 및 이론에 관한 연수(2주)2. 심사 실무실습(4주)
심사기관장은 심사 실무실습 대상자별로 지도심사관을 지정하여 실무실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이 실시하는 특허심사관 연수과정 또는 심사기관장이 인정하는 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의 종자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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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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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