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연수성적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심사관의 임면, 자격, 연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관장은 연수대상자별로 연수성적을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수성적이 총점의 70/100에 미달하는 연수대상자는 연수과정별로 재연수를 받아야 하며, 재연수성적이 총점의 70/100에 미달하는 연수대상자는 심사관에 임명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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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