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사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심사관의 임면, 자격, 연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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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기관장은 품종보호출원 건별로 담당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관장은 품종보호출원 건별로 담당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심사기관장은 담당 심사관을 지정할 때에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관별 업무량과 심사관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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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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