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시험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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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