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시험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대표가 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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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8 시행된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의 임기
제5조 · 위원장 등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의 개최제7조 · 회의안건 배부제8조 · 심의 및 의결제9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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