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8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시험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당해년도 구입하여야 할 장비에 대한 심의를 위해 상반기에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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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8 시행된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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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