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8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시험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되며, 각 위원은 다음과 같다.1. 화학안전관리단장2. 환경감시단장3. 총무과장4. 환경관리과장5. 측정분석과장6. 유역계획과장7. 장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한 사람
간사는 장비 예산관리 담당주사 또는 연구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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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8 시행된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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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