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시험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되며, 각 위원은 다음과 같다.1. 화학안전관리단장2. 환경감시단장3. 총무과장4. 환경관리과장5. 측정분석과장6. 유역계획과장7. 장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한 사람
③간사는 장비 예산관리 담당주사 또는 연구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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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8 시행된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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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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