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8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시험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측정분석업무 수행을 위해 구입하는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매계획 심의·조정 및 변경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8 시행된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