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8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시험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장비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장비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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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8 시행된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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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