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관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화와 각종 과학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학관협력망의 조직·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구성은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 주관 및 운영은 국립중앙과학관이 한다.
③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회에 소속된 각 부서장은 협의사항 추진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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