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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관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 운영

국립과학관협의회 운영규정
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각 국립과학관은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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