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관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화와 각종 과학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학관협력망의 조직·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각 국립과학관은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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