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관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화와 각종 과학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학관협력망의 조직·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국립과학관 및 전국과학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2. 과학기술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그 시설 등의 표준화3. 과학기술자료의 종합목록, 상호대차 등 과학관 운영의 효율화4. 과학관의 전시·연구·교육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5. 국립-공립-사립과학관간의 인력교류 및 파견6. 국제협력사업의 공동추진7. 과학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보급8. 그 밖에 과학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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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