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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관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 의안의 제출

국립과학관협의회 운영규정
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각 국립과학관장은 협의회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4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의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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