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관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화와 각종 과학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학관협력망의 조직·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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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과학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담당국장 및 국립과학관의 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과학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담당국장 및 국립과학관의 장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국립중앙과학관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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