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관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화와 각종 과학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학관협력망의 조직·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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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 국립과학관에 자료제출과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국립과학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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