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관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화와 각종 과학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학관협력망의 조직·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 국립과학관에 자료제출과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국립과학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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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원장의 직무제4조 · 운영제5조 · 간사제6조 · 협의사항제7조 · 의안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의견청취 및 협조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수당 등제10조 · 실무협의회제11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