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관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화와 각종 과학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학관협력망의 조직·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규정 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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