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제8조 (금융검사 결과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검사 요청에 관련한 사항과 관련 감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는 금융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부서에게 보고하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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