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제3조 (금융검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검사 요청에 관련한 사항과 관련 감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금융검사의 범위는 우체국금융 건전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아래 각 호 해당 사항에 한한다.1. 우체국금융 건전성 지표 산출 방법의 적정성 및 검증2. 우체국금융 내부 규정 및 전산 시스템의 적정성 및 검증3. 그 밖에 우체국금융의 건전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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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금융검사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기검사제5조 · 수시검사제6조 · 금융검사에 대한 협조제7조 · 금융검사 결과 처리제8조 · 금융검사 결과 이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