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제3조 (금융검사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검사 요청에 관련한 사항과 관련 감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금융검사의 범위는 우체국금융 건전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아래 각 호 해당 사항에 한한다.1. 우체국금융 건전성 지표 산출 방법의 적정성 및 검증2. 우체국금융 내부 규정 및 전산 시스템의 적정성 및 검증3. 그 밖에 우체국금융의 건전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검사 요청에 관련한 사항과 관련 감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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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금융검사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기검사제5조 · 수시검사제6조 · 금융검사에 대한 협조제7조 · 금융검사 결과 처리제8조 · 금융검사 결과 이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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