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제3조 (금융검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검사 요청에 관련한 사항과 관련 감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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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금융검사의 범위는 우체국금융 건전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아래 각 호 해당 사항에 한한다.1. 우체국금융 건전성 지표 산출 방법의 적정성 및 검증2. 우체국금융 내부 규정 및 전산 시스템의 적정성 및 검증3. 그 밖에 우체국금융의 건전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금융검사의 범위는 우체국금융 건전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아래 각 호 해당 사항에 한한다.1. 우체국금융 건전성 지표 산출 방법의 적정성 및 검증2. 우체국금융 내부 규정 및 전산 시스템의 적정성 및 검증3. 그 밖에 우체국금융의 건전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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