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제4조 (정기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검사 요청에 관련한 사항과 관련 감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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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기검사는「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기준) 제2항에 따라 제정된「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과,「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제5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협의에 따라 제출하는 세부 자산운용 내역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매년 서면검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당당부서가 현장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기검사는「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기준) 제2항에 따라 제정된「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과,「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제5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협의에 따라 제출하는 세부 자산운용 내역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매년 서면검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당당부서가 현장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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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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