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제4조 (정기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검사 요청에 관련한 사항과 관련 감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검사는「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기준) 제2항에 따라 제정된「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과,「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제5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협의에 따라 제출하는 세부 자산운용 내역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매년 서면검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당당부서가 현장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검사 요청에 관련한 사항과 관련 감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