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제5조 (수시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검사 요청에 관련한 사항과 관련 감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시검사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중대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사원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부서에서 금융위원회에 요청한다.
수시검사는 서면검사 또는 현장검사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부서는 금융위원회에 수시검사 요청 시 다음 각 호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1. 금융검사 요청 사유2. 금융검사 대상 업무의 범위3. 금융검사 기간 및 금융검사의 형식4. 금융검사 투입 인력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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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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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