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제5조 (수시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검사 요청에 관련한 사항과 관련 감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시검사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중대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사원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부서에서 금융위원회에 요청한다.
②수시검사는 서면검사 또는 현장검사로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부서는 금융위원회에 수시검사 요청 시 다음 각 호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1. 금융검사 요청 사유2. 금융검사 대상 업무의 범위3. 금융검사 기간 및 금융검사의 형식4. 금융검사 투입 인력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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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