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제6조 (금융검사에 대한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검사 요청에 관련한 사항과 관련 감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는 효율적 금융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검사 요청에 관련한 사항과 관련 감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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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금융검사의 범위제4조 · 정기검사제5조 · 수시검사
제6조 · 금융검사에 대한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금융검사 결과 처리제8조 · 금융검사 결과 이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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