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제6조 (금융검사에 대한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검사 요청에 관련한 사항과 관련 감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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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사업본부는 효율적 금융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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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는 효율적 금융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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