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검사 요청에 관련한 사항과 관련 감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기검사"는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금융검사를 말한다.2. "수시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부서에서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관련 중대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요청하는 금융검사를 말한다.3. "중대금융사고"란 직원 또는 직원 이외의 자가 관련 우체국금융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서 우정사업본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금융사고로서 우체국금융 건전성을 심각히 저해하거나,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등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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