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 제12조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관리 주요 추진 사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전파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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