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 (조사·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관리 주요 추진 사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전파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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