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0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관리 주요 추진 사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전파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정치활동 참여 등 기타 위원의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비밀누설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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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30 시행된 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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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