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관리 주요 추진 사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전파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전파관리 발전전략·비전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2. 전파관리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전파관리시설 투자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전파관리국소 설치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5. 전파관리시스템 신규 도입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6. 기타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전파관리를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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