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 제11조 (이권개입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관리 주요 추진 사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전파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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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30 시행된 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8조 · 회의제9조 · 조사·연구제10조 · 비밀의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이권개입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당 등 지급제13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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