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위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0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관리 주요 추진 사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전파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비밀준수 등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2호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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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30 시행된 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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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