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0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관리 주요 추진 사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전파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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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 회의는 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전파관리소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소장은 필요시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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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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