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관리 주요 추진 사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전파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전파관리소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소장은 필요시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