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0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관리 주요 추진 사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전파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1. 전파공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행정학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파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에 있는 자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4. 그 밖에 소장이 제1호 또는 제3호의 자격에 상당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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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30 시행된 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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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