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2조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제57조에 따라 사전선택 등록·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사전선택등록센터"라 한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선택등록센터는 최근 5년 이상 사전선택 등록업무를 수행한 기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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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