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7조 (고발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발은 실장의 명의로 된 별지 서식 제1호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고발장
[별지 제1호 서식] 고 발 장 | 고 발 장 | 고 발 장 | 고 발 장 | 고 발 장 고 발 인 | 이름 | | 전화번호 | 고 발 인 | 주소 | | | 피고발인 | 이름 | | 전화번호 | 피고발인 | 주소 | | | 고발취지 | ※ ○○○을 ○○(죄명)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 ※ ○○○을 ○○(죄명)의 혐의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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