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8조 (고발처리 상황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서식 제2호 고발처리상황부에 의거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실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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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27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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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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