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8조 (고발처리 상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서식 제2호 고발처리상황부에 의거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실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고발처리 상황부
[별지 제2호 서식] 고발처리 상황부 | 고발처리 상황부 | 고발처리 상황부 | 고발처리 상황부 | 고발처리 상황부 | 고발처리 상황부 | 고발처리 상황부 | 고발처리 상황부 | 고발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 건명 및 범죄혐의요지 | 피고발자 | 피고발자 | 피고발자 | 고발 일시 | 고발장 접 수 기관명 | 처리결과…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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