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9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장은 범죄행위의 통보·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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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27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고발대상제5조 · 고발기준제6조 · 고발시기제7조 · 고발절차 등제8조 · 고발처리 상황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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