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4조 (고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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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발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 실 직원(퇴직자 포함)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형법」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다. 「국가공무원법」라. 「공직자윤리법」마.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2. 제1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발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 실 직원(퇴직자 포함)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형법」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다. 「국가공무원법」라. 「공직자윤리법」마.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2. 제1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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