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4조 (고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발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 실 직원(퇴직자 포함)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형법」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다. 「국가공무원법」라. 「공직자윤리법」마.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2. 제1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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