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4조 (고발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발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 실 직원(퇴직자 포함)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형법」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다. 「국가공무원법」라. 「공직자윤리법」마.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2. 제1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27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