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5조 (고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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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장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혐의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수수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나. 금품 또는 향응 수수가 공무원의 요구 또는 압력행사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다. 금품 또는 향응수수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라. 최근 2년 이내에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금품 또는 향응수수를 한 경우2. 공금횡령·유용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장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혐의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수수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나. 금품 또는 향응 수수가 공무원의 요구 또는 압력행사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다. 금품 또는 향응수수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라. 최근 2년 이내에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금품 또는 향응수수를 한 경우2. 공금횡령·유용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횡령·유용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나. 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유용을 한 경우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7. 채용, 승진, 구매, 계약 업무 등과 관련한 범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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