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6조 (고발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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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 조속한 시일내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 조속한 시일내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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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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