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3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 실의 각 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양 실 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책임관은 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장은 양 실 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27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