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3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 실의 각 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양 실 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책임관은 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실장은 양 실 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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