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2조 (대상 시설물의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1호에 따라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1호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1.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시설물2.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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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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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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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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