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4-03-05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수립·시행지침」에 의한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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