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3-05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수립·시행지침」에 의한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