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 (여론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수립·시행지침」에 의한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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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위원의 임기제5조 · 간사제6조 · 회의제7조 · 회의개최 통보제8조 · 안건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여론의 수집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조사·연구의 의뢰 등제11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