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수립·시행지침」에 의한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낙동강청 유역계획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록 작성 및 관리임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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