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4-03-05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수립·시행지침」에 의한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낙동강청 유역계획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록 작성 및 관리임무를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