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 (회의개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수립·시행지침」에 의한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일시,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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