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 (안건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4-03-05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수립·시행지침」에 의한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동 규정 제2조 각호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제출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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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05 시행된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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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