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규정 제10조 (조사·연구의 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수립·시행지침」에 의한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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