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수립·시행지침」에 의한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라 한다) 관할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중권역별 관리우선순위 검토2. 중권역 계획 최종 확정 및 연차별 계획의 총괄 검토 조정3. 기타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유역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협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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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05 시행된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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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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