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03-05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수립·시행지침」에 의한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와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지역주민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이하 '추천위원'이라 한다)로 한다.1.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3.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장4. 울산광역시 수질보전과장5. 경상남도 수질개선과장6. 낙동강물환경연구소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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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05 시행된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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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